해경이 각종 해양사업 관련해 공직부정 등, 토착비리근절에 총력을 쏟고 있다.
서해청(청장 이정근)은 지난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약 4개월간 권력․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서해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171일 결처 상반기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24건에 188명(구속 4, 불구속 184)을 검거했고, 범죄 유형으로는 해양사업 관련 토착비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해청은 이번특별단속기간을 통해 국가보조금 편취와 각종 해양사업 관련 토착비리 등을 중점으로, 방조제 항만 등 공사 관련 등의 이권개입 행위, 선거관련 금풍 향응수수 행위 및 각종 수산분야 비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해청 관계자는“대형 국책사업 비자금 조성 등 고질적인 권력․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대국민 범죄 신고를 유도해 범죄수집 활동 강화와 현장중심의 단속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