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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4건 적발
  • 기사등록 2008-02-13 0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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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도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수산물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올해 설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남 동부지역 수산물 판매상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가 8건, 미표시 행위가 16건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 모(54,여)씨는 지난 달 28일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자신의 횟집에서 손님들에게 팔기 위해 10㎏ 가량의 중국산 농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 모(37, 여)씨는 지난달 30일 보성군 벌교읍 자신의 수산물 판매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낙지 30여 마리를 진열해 놓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자 8명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한 사람들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지난해 설 전후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모두 42건이 여수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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