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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진도 산멸치를 완도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 2010년 9월 16일 16: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00상사 김모(남,60세)와 00식품 박 모(남,57세) 및 00수산대표 이 모 씨(남,58세) 등 4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 등 4명은 수협을 통해 완도산 멸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도산 멸치를 대량 구매하여 완도산 멸치와 혼합한 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본인 소유 00상사 등지의 창고에서 은밀하게 완도산으로 표기된 포장박스에 담아 양질의 완도산 멸치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우편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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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에서 현재까지 완도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양은 약 1,300kg(시가 약 9,000만원 상당)로 파악되었지만 더 많은 멸치가 불법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근절 및 상거래 보호를 위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항만내 대형 창고, 외곽지역 공장 및 인터넷을 판매수단으로 하는 업체 등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해경은 작년 한해 총 40건, 46명의 외사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관련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의3 제1호,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