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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표적이 된 "방임아동" 사회가 보호할때
  • 기사등록 2010-09-25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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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투고]요즘 밤낮없이 터지는 아동 성범죄 사건이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학교 주변과 아동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된 CCTV설치가 전보다 수십배 늘었고 경찰에서는 학교주변 순찰 강화, 범죄장소인 공,폐가 집중 순찰, 아동지킴이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여기에 아랑곳 않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학교 주변의 가시적인 예방순찰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사회 모두의 무관심 속에 홀로 방치된 ‘방임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나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이 늘면서 방임아동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180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 대부분 모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홀로 아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전문상담사는 전국적으로 20여만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방임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우리 이웃과 사회가 이들 방임 아동에 대한 인성적 가르침까지 지도하는게 필요하다.

이런 따뜻한 사회적 돌봄은 아동 성범죄 예방은 물론 방임 아동이 훗날 비행소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역할까지 담당할 것이다.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동네를 돌며 낯선 사람을 살피고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네이버후드 와치’ 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웃 등 사회가 함께 방임아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아동지키미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다면 아동성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장흥경찰서 안양파출소 조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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