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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실버 존 교통법규 준수로 노인보호
  • 기사등록 2010-09-29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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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투고]노인들의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면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실버 존이다.

학교 앞을 스쿨 존으로 지정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했듯이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노인회관이나 양로원주변을 실버 존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도 하는 실버 존은 복지시설의 300m내에 지정하고 차량 속도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교통사고 역시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그야말로 실버 존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한 구역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간 발생한 4만4천 여건의 교통사고 중 9.5%인 1300여건이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였다는 사실과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23,012건 발생해 1,735명이 사망하고 24,168명이 부상하여 하루평균 63건 발생, 4.8명 사망, 6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노인교통사고가 많아지게 되자 정부와 지자체에선 실버 존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실버 존을 늘리고 있으나 차량 운전자들이 실버 존을 무시하고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시속 30km의 속도를 아예 지키지 않는 것은 다반사이고 실버 존 내 설치된 신호등도 무시하기 일쑤다.

실버 존도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 존과 같은 교통법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버 존 내에서 규정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법규를 잘 지켜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했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산이파출소장 임 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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