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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보, 유망 소규모 제조업 보증지원 강화 - 보증거래 제한기간.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기준 완화키로
  • 기사등록 2009-04-21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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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이 장래가 유망한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보증거래 제한기간과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등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신보는 17일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조관련 서비스업에 대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한 제조업체 활성화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각 지점별 목표를 배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제조업 육성 특별보증을 통해 제조업과 이에 관련된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써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육성특별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거래 제한기간과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발생 등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 보증료를 할인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전남도내 제조업과 관련서비스업 영위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원거리 거래처의 편의를 위해 FAX보증상담신청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장기불황과 내수 부진에 허덕이는 지역기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남신보 관계자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900여 업체에 2천40억원의 총보증 공급을 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이들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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