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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관련 해임징계 논란 종지부 찍다 - 검찰은 판결에 승복해야
  • 기사등록 2010-10-14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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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논란에 따른 교사해임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어제 춘천지방법원은 일제고사와 관련돼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 4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또 다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2008년 11월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한 일제고사 대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해직됐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소속 단체인 전교조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을 시장에 종속시키며, 인성과 개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획일적 기준에 따라 줄을 세우고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해왔다.

또한 일제고사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빈부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악순환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교육정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릇된 정책의 폐해를 현장에서 지켜본 교사들이 일제고사가 아닌 다른 방식의 교육과정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국가에 의해 강요된 교육이 아닌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 스스로가 선택한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올바른 교육자치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번 판결은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정부권력으로 억누르고 해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제 일제고사와 관련된 징계처분 논란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은 사안으로 서울지역에서 해임된 전교조 교사 7인에 대한 해임무효 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 역시 1심에서 위법징계 판결을 받았고, 신임 교육감도 소 취하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의 아집으로 2심이 진행된 사건이다.

당연히 원고승소(위법징계)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은 더 이상 양심적 교권에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즉각 판결에 승복하고 해당 교육청은 하루빨리 복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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