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영암군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가격검증을 실시하여 부적정한 토지로 검증된 신고 부동산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암군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으나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사항을 증여로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거래 금액과 다르게 작성하는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검증결과 부적정 물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적정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통보하여, 매도와 매수자 들로부터 실제거래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조사하여 허위신고를 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 부동산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한다.
또한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처분과 관련자료 미제출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현재 실거래가 신고지연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10여건을 적발하여 2천8백여만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방지하고 부동산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