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곡성군의회(의장 이상철)는 지난 25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최근 지역사회 갈등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입점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곡성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SSM의 입점으로 중소자영업자가 몰락할 경우, 소비위축으로 지역상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생과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SSM의 입점은 유통시장의 독점으로 이어져 지역유통업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지역사회 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거대기업은 대형마트와 유통업으로 충분한 영업활동을 보장받고 있으면서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라는 형식으로 군 단위 동네상권까지 노리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곡성군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SSM입점 저지활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대형 유통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 입각해 곡성의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는 SSM 확장을 즉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