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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 기사등록 2010-11-01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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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영광군은 1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에는 원전관련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세수 결함 등 군 재정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군과 읍면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신용불량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강제징수를 단행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대상을 기존의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서 1회 체납이라도 영치 예고했던 차량까지 확대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군 재정여건 속에서 군민의 성실한 세금 납부는 군 발전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애향심의 발로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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