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담양소방서(서장 신봉수)는 11.9일 담양읍 5일시장 및 중앙로,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7개 구급대 42명의 대원들의 폭행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구급차량내 7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신봉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했지만 이러한 대책이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을 방지해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