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영광군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환경오염원 배출업소 등의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중 적색업소나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를 선정해 환경부가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검찰이 협조.지원 하는 체계로 구성.운영된다.
위 기간 특별단속을 통하여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하며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는 특성상 야간과 공.휴일 등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군민들의 신고 전화가 영광군의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즉시 환경신문고(128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