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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 속임수판매 조심
  • 기사등록 2010-11-21 1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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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국내 경기침체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또한 난립상태다.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늘어나고 매매업소들 간에 과열경쟁을 하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민원인이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중고자동차업소에서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운행 중 앞바퀴가 빠지면서 언덕으로 떨어질뻔 한 안전사고가 발생돼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구지역에선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중고차 성능속임수 판매를 한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무려 중고차 336대의 성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위조해 선량한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다.

이처럼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사고경력과 성능검사기록부까지 속이면서 판매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태다. 중고자동차 판매 시 차량성능검사 양도증명서 특약사항 란에 “본 자동차는 무사고 자동차이며, 사고경위 발견 시 환불조치 하겠음” 이라고 기재해 놓고도 소비자들이 나중에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소들의 속임수판매행위를 차단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매우 미약해 발생된 부작용들이다. 중고자동차의 정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구입 후 일정기간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품질보장제 실시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구입 전 계약약관 등을 정확히 확인함은 물론 사고경력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산이파출소장 임 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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