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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공단지 체납업체 행정처분 강력추진
  • 기사등록 2010-11-24 0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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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완도군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부지대금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10년 10월 1일부터 고강도 징수에 나선지 벌써 2개월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일부 체납업체는 아직까지 납부할 의사가 전혀없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강력히 처리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이번 “체납액 징수 총력 기간중 8개업체 338백만원을 징수하고 미납부업체에 대하여는 2010. 11. 30까지 납부토록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초 청문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의 특별회계 귀속조치, 재산처분 및 양도 사전통지, 공장등 철거명령, 재산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재산가액의 20/100)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선량한 기업들과의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예금과 부동산, 채권, 각종 회원권에 대한 압류와 공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처분을 2010년 12월말까지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과 부동산임의경매 등을 통해 기존 입주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2011년부터는 제3자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농공단지 매각대금 체납액을 일소 할 계획이며, 농공단지가 분양 완료되면 관리권한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자율에 의해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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