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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파출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활동
  • 기사등록 2008-02-22 0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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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서장 이희성) 읍내파출소에서는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서 주민을 상대로 금품수수 등 향응을 접대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다과나 선물을 받는 행위도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행위를 발견 시 112 또는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다는 내용을 홍보하였다.

최근 타지역 보궐선거에서 시골 마을주민 다수가 금품수수혐의로 형사입건 된 사례를 설명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홍보 서한문 발송 및 마을방송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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