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21일 발생한 정부중앙청사 화재와 관련, 공공기관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도내 관공서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23일 도내 공공기관 2천279개소(국가 및 지장자치단체 1천639, 국공립학교 353, 사립학교 86, 정부투자기관 190,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1)에 대해 29까지 7일간 특별소방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예방 특별검사는 소화기, 자동화재탐지 설비,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유지 상태, 건물내 카페트 설치 및 방염처리 여부 확인, 간이 난방기구(난로) 사용여부 및 안전조치, 피난.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상황,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사용여부, 화재취약요인 및 소방활동상 장애요인을 확인해 화재원인을 사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화재예방 법령준수 이행실태 파악을 위해 소방계획서 작성 상태, 자위소방대의 조직구성 및 재정비,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등 실제 방화업무 수행여부를 확인하여 방화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법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청사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시설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전기제품 사용 후에는 전원 플러그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며 “최종 퇴청자는 난방기구 등 전기설비 전원을 차단해 혹시 모를 만일의 화재를 대비하고 소화기, 소화전 등 사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