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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 - 세종시 설치법 제정으로 세종시 건설 본 궤도에 올라
  • 기사등록 2010-12-09 23: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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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은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05년 3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1) 공포된 후 2010년 12월 8일 행정도시를 이끌어 갈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어 명실상부한 세종시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세종시 건설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후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하였으며, 명칭공모를 통하여 “세종”으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정부청사 1단계 공사와 도시기반시설, 도로 등 행정도시 건설을 진행해 왔으나,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로 잠시 표류하다가 금년 6월 행정도시 수정법안 국회 부결로 원안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회 수정법안 부결로 탄력을 받은 세종시 건설은 금년 8월에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이루어졌고,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세종시 설치법이 지난 9월부터 재논의를 시작하여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심의통과후에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통과되었다.

충남도 안희정 지사는 세종시 특별법 및 세종시설치법에 의거 2012년 7월 세종시가 정상출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동반자적 관계로 대한민국과 충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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