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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도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착수
  • 기사등록 2010-12-09 2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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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탈루하여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에 대하여 12월 8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은 변칙회계처리로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마카오․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해외원정도박을 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구입 또는 도박자금으로 활용한 기업 사주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한 해외원정도박 알선 및 조장자 등이며 해외원정도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업자금 유출을 통한 해외도박 및 변칙 외화유출 혐의에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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