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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추진
  • 기사등록 2010-12-20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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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외부문을 통한 충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경제부처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방안를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외국환거래법)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부담금 부과대상을 전체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금액인 '비예금 외화부채'로 정했다.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 유출입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돼 온 점이 감안됐다.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부과시 이중 부담이 문제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미결제현물환, 파생상품 평가 손실, 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 부채 계정 역시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제외키로 했다.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담금 부과 문제는 추후 국제적 논의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은 국내은행 1689억달러, 외환은행 지점 1046억달러 등 총 2735억달러에 달한다.

부담금 대상기관은 업권간 형평성, 우회 조달 방지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으로 하되 은행권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올해 9월 기준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 규모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액의 96.2%를 차지하는 만큼,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시스템 리스크 유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부담금 요율은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위해 기간별로 부과요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외화로 징수되며 기존의 외평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외평기금과는 성격이 다른만큼 관리 계정은 엄격히 구분하기로 했다.

적립금의 활용은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되며 위기시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다.

부담금의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하되 징수 및 운용 업무는 한국은행에 위탁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외화부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전산 보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외환정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전문가 공청회,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 시행된다.

정부는 "거시건정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탄력 세율 제도도입과 더불어 대외 경제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차입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외채구조 개선,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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