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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조사 미승인‘조미쥐치포’ 수입.통관 과정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 - 관련제품 반송.폐기 및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 기사등록 2010-12-2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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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방사선조사 미승인 품목인 조미건어포류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정보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DANDONG TAISHENG FOOD CO.,LTD(중국)에서 제조하고 국내 (주)참좋은바다가 수입신고(‘10.12.9)한 DRIED FILEFISH FILLETS SEASONED(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되어 당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국내 유통중인 동일 제조회사(DANDONG TAISHENG FOOD CO.,LTD, 중국)의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여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 ‘10.12.9 수입신고된 방사선조사 양성제품 반송(폐기)량 : 5,000kg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주)남경식품, 한성식품 등 8개 수입사 제품 총 132,650kg(유통기한 : 2011.6.25~2013.5.15까지)이다.

※ 8개 수입사 : 한성식품, (주)남경식품, 남해진미식품, (주)남영유통, 지구촌유통, 명가식품, 세현유통, 전원식품

식약청은 이미 통관된 수입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조치는 방사선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조미쥐치포 품목에 방사선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한 조치이며,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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