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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전문대학 교육 인증제 본격 실시 - 전문대교협을 대학 평가ㆍ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지정
  • 기사등록 2010-12-25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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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전문대학의 운영 전반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전문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인정기관)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를 12월 20일부터 5년간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제출한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지난 12월초까지 인정기관의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평가․인증 실적의 활용 측면에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장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한편, 일반대학(산업대학 포함)에 대한 교육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은 지난 1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전문대학 145개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인증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학자금 대출, 전문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시 각 대학의 인증심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전문대교협이 평가․인증을 위해 제안한 인증기준은 필수평가요소와 일반평가요소로 나누어지며, 필수평가요소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활용하여 설정하였고, 일반평가요소는 대학사명․발전계획, 교육, 산학협력, 학생, 교원, 도서관 및 정보자원, 경영 및 재정, 교육시설 및 자원,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등 9개 기준에 27개 세부기준별로 총 67개의 평가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대교협은 상기 5개 필수요소에 대한 최소요구수준(80%)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9개 일반평가기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을 평가․인증하기 위한 상세한 인증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문대교협이 12월 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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