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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단감, 복숭아 과수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 담양군 11농가에 8천2백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10-12-28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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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은 농작물 생육기간에 태풍이나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단감과 복숭아 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

담양군은 지난 28일 올 봄과 가을 이상기온으로 수확량 감소로 시름에 빠진 농민을 위해 단감과 복숭아 재배농가 11농가에 총 8천2백만 원의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단감 7천3백만 원과 복숭아 9백만 원이며, 재해유형별로는 봄 동상해 3천9백만 원, 가을동상해 4천3백만 원이다.

담양군은 이상기온으로 매년 크고 작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있으며 국도비와 군비로 가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관계자는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과 소득 안정장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다”며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11년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금 가입대상 품목이 시설(풋고추, 호박)작물과 복분자, 장미, 국화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30개로 확대되며 올해 주산지 중심으로 가입지역을 제한해 시범 추진했던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태풍과 우박, 동상해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품목 가운데 포도와 복숭아에 대해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보장되도록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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