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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불법 보조금 사업 원천 봉쇄키로 - 사업자 선정 시 민간인 참여 등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기사등록 2010-12-30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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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이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혜자의 책임성 강화 및 보조사업 수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시 반드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1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분석을 한 후 교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지원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는 공인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를 위탁, 검사를 거침으로써 사업비의 부당 사용 소지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 제출 시에는 중복과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 증빙 서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보조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당한 사유 발생시에는 3년 동안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없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은 지난 30일 입법예고 하고, 앞으로 군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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