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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목적 외 위치정보제공 119신고 자제 당부 - 부부싸움과 가출 등 개인영리에 악용..
  • 기사등록 2008-02-27 0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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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소방서는 “단순한 부부싸움과 가출 등으로 인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25일 소방서에 따르면 긴급한 목적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이 있을시, 소방대원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실종자 수색 등 인명검색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넓은 수색지역과 제한적인 위치정보로 인명검색의 어려움이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검색범위는 이동전화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역의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부터 반경 1~5km이며 요구조자가 차량을 소유 중이거나 특정건물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위치파악 및 요구조자 발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이동전화 위치정보 제공요청 건수는 41건으로 전년대비 50%증가했으며 또한 단순 부부싸움과 가출 등으로 이동전화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관계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치정보 요청은 긴급한 구조구급 상황에서 소방대원 공백으로 인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위치정보 제공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에서만 이용해주셨으면 한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동전화 위치정보 제공서비스는 지난 2006년부터 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위치정보 요청관련 119신고접수 후 요구조자의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통신회사)를 통한 정보제공과 현장으로 소방관이 출동하여 인명검색 및 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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