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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시종면 오리농장 조류독감 의심 신고 - 해당 농장 이동제한 조치, 정밀검사 의뢰
  • 기사등록 2011-01-05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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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전라남도는 5일 영암 시종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AI) 의심축이 신고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 3일 오리 폐사 등으로 전남축산위생시험소에 병성감정 의뢰해 1차검사를 한 결과 AI 의심증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농장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는 6일께 나올 예정이다.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농장과 500m이내 농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농장은 육용오리 1만4천5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500m이내에는 오리 4농가 7만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반경 10km내에는 132농가 닭, 오리 300만9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지난 2003년과 2008년 각각 나주 오리와 영암 닭에서 2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1월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닭 1만3천농가에 3천100만여마리, 오리 1천농가 600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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