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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운반 전용 지정차량만 농장 출입 허용 - 전남도, 조류독감 방역 강화, 종오리농장 긴급 예찰검사도
  • 기사등록 2011-01-05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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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함에 따라 닭, 오리 운반 전용 지정차량에 대해서만 농장 출입을 허용하고 방역초소 운영을 강화하며 종오리농장 긴급 예찰검사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닭이나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 또는 가금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인해 고병원성 AI가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닭, 오리 분뇨를 농장 밖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농민들에게 집중 홍보키로 했다.

또한 모든 닭, 오리, 계란 등 운반차량은 시군에 신고해 각각 전용 운반차량 지정을 받고 차량에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한 후 농가와 도축장을 출입토록 했으며 닭, 오리를 운반하는 차량이 방역초소를 통과할 때 관계자가 이를 확인토록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구제역과 AI 방역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 방역초소를 축산단지, 농가 밀집지역 등 총 152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시군 초소 운영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총 6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AI를 막을 수 있으므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안팎을 소독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해달라”며 “또한 평소보다 세심한 임상 관찰에 나서 이상증세 발견시 가까운 행정관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도 AI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종오리 농장 등에 대한 긴급예찰검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부터 AI가 발생한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도내 육용오리 농가 8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추가로 조사된 역학적 관련 농가 7호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10일까지 6일간 도내 종오리 농장 37개소에 대해 AI 긴급 정밀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장은 “50명의 도내 방역인력이 경북 예천군에 파견된 상황이지만 남아있는 전 직원을 총동원해 전남의 청정 축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야생조류로부터 가금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접근 금지,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축사 출입문 단속 철저, 철새도래지 주변 경작자는 야생조류와 접촉 금지, 가금사육농가 방문 금지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해남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해 방역차량을 동원, 도래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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