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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DMZ 일원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완료
  • 기사등록 2011-01-05 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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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비무장지대(DMZ) 번지 없는 땅을 지적복구함으로서 면적이 234,421천㎡(1.4%)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출입통제 및 사회적, 정치적 여건 등의 사유로 지적복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군(철원, 양구, 인제, 고성) 비무장지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번, 지적복구는 DMZ 일원의 토지를 위성영상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 간접측량 방법에 의한 지적복구 등록방안의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지난해 실시한 시험측량의 후속조치로서, 지적복구 현황은 토지 1,483필지 5,755천㎡, 임야 428필지 228,666천㎡이며, 지목별로는 임야 226.370천㎡(96.6%), 농지 4,136천㎡(1.8%),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가 3,701천㎡(1.6%), 기타 213천㎡(0.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적복구 측량결과는 15일간의 지적복구 공시절차를 거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며, 토지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며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6개월 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치게 되며, 공고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가”로 등록하게 된다.

강원도 토지관리과장(박동헌)은 국토해양부의 예산지원과 지적공부 등록 지침 마련, 국방부(제1군사령부)의 출입허가 등 측량지원을 하는 한편, 지적소관청과 측량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로 하여금 남다른 복구의지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결과 비무장지대 미복구 토지 모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도 및 시·군에서는 DMZ 관광 정책수립 지원 및 비무장지대 생태계 등 자연유산 보존대책 수립 시 정확한 정책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접경지역내 각종 개발 ·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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