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진청, 시험가축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실시 - 생환부, 자개부, 한우시험장 등 3,705두 소·돼지 대상
  • 기사등록 2011-01-05 19:42:16
기사수정
 
농촌진흥청은 작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강원 평창, 충남 천안, 경기 광명 등 국립축산과학원 인근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시험가축에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씨가축과 바이오장기 및 바이오신약 생산용 형질전환 가축 등 국가 중요 시험연구용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은 그 동안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백신접종 후의 영향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구제역 백신의 항체가 정액이나 수정란을 통해 다음세대에 전달되지 않으며, 임신가축이나 어린가축은 백신자체에 의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지역의 축산농가에 백신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백신접종을 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경기 수원 본원을 비롯한 5개 소속기관에서 한우 등 우제류(소목에 속하는 포유동물) 가축 5,088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주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본원(수원), 축산자원개발부(천안)와 한우시험장(평창)의 한우 853두, 젖소 382두, 돼지 2,470두 등 3,705두에 대해 1월 5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여 100%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백신 접종 후 14일 이후 가축에 면역이 형성되며 4주가 지난 후 보강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중 구제역이 침입하면 바이러스를 보균했다 다른 가축에 전파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백신을 접종했다고 방역을 소홀히 하게 되면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지역의 방문금지, 외부사람이나 차량의 농장 내 출입금지, 축사내외 철저한 소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70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