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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 심각' 상습,고질적 주취 폭력자 등 처벌 강화
  • 기사등록 2011-01-08 0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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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이 지난 1년간 접수된 112신고 30여만건을 분석한 결과, 주취자 관련 신고가 출동신고의 12.5%를 점유하고 있어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전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30만 4천627의 112신고 중 주취자 · 보호조치 · 행패 등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가 2만2천44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7.4%, 실제 경찰출동이 이루어진 신고 17만9천703건의 12.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신고사건 처리나 관내 순찰활동을 하여야할 지구대 ·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고 있어 범죄예방활동 등 민생치안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취자들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112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귀가시키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고 많게는 2시간, 심지어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주취자의 상당수는 이웃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현장에 출동하였거나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고 있으며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취자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수사과)에 전담수사팀을 두어 술을 마시고 폭력과 난동을 부리며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전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팀은 이들이 과거에도 음주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지,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술에 취해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납치․강도 등 중요 강력범죄 발생에 대처하거나 범죄예방순찰에 전념하여야 할 경찰력이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주취자는 가해자이면서 퍽치기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과음을 자제하는 등 음주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주취 폭력을 일삼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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