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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일부터 설.대보름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11-01-09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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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밀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품 등의 수요확대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밀수 등 불법수입을 차단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전국세관 117개반 684명의 수사요원을 투입하여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의 주요대상으로는 ▲교역이 중단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의 위장 우회 수입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 조직적 밀수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등의 농산물 불법 반입 및 수집 행위 등이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콩, 팥, 참깨, 고사리, 조개류,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20개 품목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정밀분석을 통해 불법수입 혐의업체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농산물 밀수조직의 계보 파악을 통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추적 및 타인 명의(바지사장)을 이용한 한탕주의식 밀수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국민 모두가 밀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수입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하여 강력 단속할 방침이며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등 민·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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