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군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전남도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및 내수면어업 총 3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특히, 무면허?무허가로 행하는 불법 조업 및 무기산 사용과 조업구역 위반을 비롯하여 타도 어선의 도경계 월선 조업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단속하게 된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군 어업인들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군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상시 단속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남도내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단속된 건수는 2009년 197건, 2010년에는 377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