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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으로 국고보조금 편취 어민 구속
  • 기사등록 2011-01-17 1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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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어촌계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시행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꾸며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람이 해경에 구속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17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어민 김 모(55.고흥군)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양식업자 최 모(63.여수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고흥군의 한 어촌계와 계약을 맺어 마을면허지 2곳을 경영해 오던 중 지난 2009년 3월께 본인은 사업시행 자격이 없음을 알고, 최 씨와 짜고 마치 어촌계 주관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6천3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새고막 종패 살포를 위한 어장청소 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 능력이 없자, 양식업자 최 씨를 끌어들여 소요 비용을 부담하게 한 뒤 추후 새고막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허위서류를 꾸며 20억원 대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구속한바 있다”며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쉽게 새는 일이 없도록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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