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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토착.교육비리 특별단속 663검거 - 토착비리 특별단속 추진결과(’10. 1.1~12.31)
  • 기사등록 2011-01-21 0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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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전년도 한 해 동안 실시한 권력, 토착, 교육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663명을 검거하였고 단속사례는 관련 제도개선과 금년도 연중 실시하는 3대비리 단속자료로 활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년간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고, 투명․엄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일류 국가로의 진입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지역토착․권력․교육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63명(구속 2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진사회로의 진입에 공공부문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척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0. 1. 1부터 부산지역 15개 경찰관서에『토착비리 척결 T/F』및『토착비리 신고센터』를 편성․운영함으로써 토착비리 척결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총 663명을 검거하고 26명을 구속하였으며, 이중 공무원(공무원 의제자 포함)은 153명(구속 9명)을 검거하였다.

공무원 신분별로는 지방의원 3명, 5급이상 공무원 11명, 교육공무원은 30명을 검거함으로써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비리행위 척결에 기여하였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249명(37.6%), 사이비기자 갈취 221명(33.3%), 직무유기 118명(17.8%), 공금․보조금 횡령(배임) 46명(7%) 등이다.

또한 공․사립 교원 및 교육공무원 등의 비리행위인 교육비리사범 69명(전체 검거인원 중 10.4% 해당)을 검거함으로써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에 경종을 울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토착비리사범의 주요 비리유형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치단체․교육계의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직도 공공부문의 비리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러한 사례를 첩보수집 자료로도 활용하여 금년에도 자치단체장․의원 등의 인사비리 및 각종 인․허가 비리, 자치단체와 토호세력과의 유착행위, 공무원의 국고보조금․예산 횡령 행위, 학교의 채용․급식 등 뇌물수수 및 공사비․보조금 횡령 등 교육비리, 사이비기자(언론)의 금품갈취 행위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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