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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설립, 위장거래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법인 대표 검거
  • 기사등록 2011-01-21 0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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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0억 이상의 한․불 합작 중견법인의 대표이사가 2곳의 가공(유령)회사를 설립, 위장거래 수법으로 부정회계 처리 후, 인건비 지불 및 차명계좌로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47억4,800만원 횡령한 (주)○○법인의 대표 검거(불구속)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 금융범죄수사팀에서는, 프랑스 다국적 기업인 ○○○의 국내 합작 회사인 화학촉매제를 생산하는 ○○아케마(주)의 대표이사가 “○○인터네셔날(주), ○○켐”이라는 가공(유령)회사 2곳을 설립하여 위장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부정하게 회계 처리 후, 인건비 지불 및 차명계좌로 자금세탁 하는 방법으로 47억4,8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등)로 ○○아케마(주)의 전 대표이사 임○○(남, 51세)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피의자 임○○(남, 51세)은, 2006. 3. 31.~2010. 9. 29.(약 4여년)경까지 화학촉매제(pvc등 제작을 위해 액체․기체를 고체화 시키는 유기과산화물)를 생산하는 ○○아케마(주)의 (한국과 프랑스에서 각50%의 자본으로 설립한 다국적 기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는 납품가격 결정을 비롯한 모든 업무가 그가 대표이사 있는 ○○아케마(주)에서 이루어져 국내 굴지의 화학제품 제조회사인 ○○석유화학(주) 등에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피의자의 형인 임○○(남, 56세)를 대표(소위 바지사장)로 내세워 ○○인터내셔널(주)란 상호의 가공(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케마(주)에서 피의자가 설립한 위 가공회사에 10.3% 가량의 마진을 주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피의자 및 그의 처, 자, 형 등의 급여 및 배당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정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또한 피의자의 고향 선배인 김○○(남, 56세)를 내세워 ○○켐이란 상호로 가공(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원료 매입과정에서도 원료구입처로부터 원료대금을 6.5퍼센트 할인받았음에도,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케마(주)에 마치 할인받지 않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 할인받은 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1989년경 자신의 매형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아케마(주)에 1995. 12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터내셔널(주), ○○켐”이란 상호의 2곳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실제로는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아케마(주)에서 모든 거래를 하였음에도, 위 2곳의 가공(유령)법인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그 마진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 되었고,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차명계좌 12개를 추적하는 한편 관련 2곳의 유령회사와 ○○아케마(주)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3개월의 걸친 수사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 구증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도주 및 증거인멸이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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