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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부동산거래 특별 단속 - 연중 지도.단속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마련
  • 기사등록 2011-02-05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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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오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관내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관내 21개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부동산거래 계약 후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무등록중개행위 및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중개업등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벌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반면, 우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중개업소로 전라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타지역에서 월세로 임차한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해 다시 타인에게 전세 놓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사기행각이 발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분확인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터넷상 민원24사이트나, ARS 1382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오류나 말소 등을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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