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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경찰청.교과부.NGO가 손을 잡다 - 위법행위에는 엄정 대처, 예방순찰과 학생 선도활동 집중 전개
  • 기사등록 2011-02-07 1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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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조현오)은 폭력적.선정적 졸업식 뒤풀이를 개선해야 할 문화의 문제로 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교육적 선도 관점에서 교과부 등 관계기관 및 NGO와 함께 예방순찰과 학생 선도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1.18 교과부가 주관한 졸업식 뒤풀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교과부는 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며 즐기는 소통과 축제형 졸업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경찰은 이를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폭력적.선정적 뒤풀이 예방을 위해 교과부에 교내 학생 지도.관리, 장학사.교사 등 합동 순찰인원 지원, 경찰서.학교간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요청하였다.

2010년 사회문제가 되었던 졸업식 뒤풀이를 분석해 보면, 발생장소는 학교 주변.주택가 노상.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시내 중심가 등 다양했고, 발생시간은 졸업식이 끝난 당일 오후를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나 오후부터 저녁까지 일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졸업식장 주변 및 과거 뒤풀이가 발생했던 장소 등 예상장소를 선별하여 졸업식 종료시간부터 당일 심야시간대까지 순찰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가해학생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생,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다녔던 중학교 졸업생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범죄예방교육 실시 등 선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은 졸업식이 집중된 2.8~2.17까지를 중점 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지구대(파출소).형사기동대.경찰관기동대.방범순찰대 등 최대한 많은 경찰인력(4만7천여명)을 동원하고, 장학사.교사, 배움터지킴이.청소년육성회.한국BBS연맹 등 NGO 단체 등과 합동순찰조를 편성하여 폭력적.선정적 뒤풀이 예방순찰 및 학생 선도활동에 나선다.

특히, 교과부에서는 경찰과 뒤풀이 취약장소에 대한 합동순찰을 위해 서울시 전체 초.중.고교 교사의 50%인 3만 3천여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8만8천여명의 교사를 동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찰.학교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식 당일 학교주변 순찰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에 순찰강화를 요청한 전국 844개 학교에 대해서는 경찰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해당 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며, 순찰강화 요청이 없는 학교라도 졸업식 당일에는 평소보다 학교주변 순찰횟수를 증가토록 하였다.

또한, 경찰서와 학교간에 협의하여 파악한 뒤풀이 예상 취약장소 (1,302개소)에 대해서는 졸업식 당일 심야시간까지 경찰.교사.NGO로 구성된 합동순찰조가 예방순찰활동을 전개한다.

놀이터.공터,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단지 외벽, 하천.바닷가, 기타 학생 밀집장소 등 지역별로 과거 뒤풀이가 발생했던 장소 등을 고려해 경찰서와 학교가 공동 선정

아울러, 경찰서와 관내 학교간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뒤풀이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동으로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2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졸업식 전까지 폭력적.선정적 뒤풀이가 주로 발생했던 중3.고1학생 대상으로 뒤풀이 사례와 처벌 규정 등을 교육하고, 뒤풀이 강요를 받은 경우 교사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범죄예방교실을 집중 실시하여 1월말 현재까지 총 2,588회의 예방교육을 마쳤으며, 폭력적.선정적 뒤풀이를 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적 선도관점에서 교내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지도.관리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강압적 행위를 가한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과 선도방향에 대해 학교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내용≫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인근소란)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남학생이 팬티를 입은 경우 불성립, 여학생은 상의만 모두 탈의한 경우에도 성립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 피해학생의 사전승낙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선도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입건 지양

또한, 피해학생은 경찰신고 등으로 보복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귀가시 보호자 인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졸업식을 추억할 수 있도록 교과부 등 관계부처.NGO와 협조하여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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