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양소방서,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대폭 증가 - 4개월간 57건 화재로, 6명 사상자와 2억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오는 7…
  • 기사등록 2008-03-04 09:53:00
기사수정
광양소방서(서장 이형철)에 따르면 광양지역에서 지난 겨울철 기간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중 부주의로 인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겨울철 기간중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5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의 사상자와 2억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 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화재건수는 17건, 인명피해는 6명(사망 2명, 부상 4명), 재산피해는 5천3백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건수가 증가한 요인은 지난해부터 국가화재분류 체계가 바뀌면서 그동안 화재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야화재와 피해액이 없는 일반화재가 화재건수에 포함된 요인도 있지만 단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2%나 증가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화재 현황을 보면 지난 4개월 전체 57건의 화재 중 32건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이고 그 모두가 흡연, 쓰레기소각, 용접, 논․밭두렁 소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관계인들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라남도화재예방조례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은 행위 내용을 소방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또, 불티가 생기는 설비나 용접․절단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 반드시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 한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 소각,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화재예방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8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