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6의정서)이 2006년에 발효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 중금속 등 일반항목(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14) 등 총 25개 항목으로Ⅰ기준은 '08.8.22부터, Ⅱ기준 초과는 '11.2.22부터 해양배출 금지(Ⅱ기준은 Ⅰ기준에 비해 동일 항목에 대해 5배 이상 강화된 기준)
이에 환경부는 ‘06년부터 하수슬러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해양배출 지자체의 육상처리 확대(자체처리시설․민간위탁) 및 하수 배출원 관리를 통한 해양배출기준 충족으로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12월 8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914호)하여 하수슬러지의 독성 유무 판정방법 및 해양투기 판정 세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전문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해양배출 불가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1,766톤/일→570톤/일) 규제기준이 강화되는 오는 2월 22일 이후에도 하수슬러지의 육상 처리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조기 완공 및 가동률 저조 시설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하수슬러지 발생의 원천적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감량화 시범사업 추진 등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어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육상처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