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2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각 실에서 비상구와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의 표시는 물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난안내도의 설치 장소로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과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피난영상물은 매 회 영화나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상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영상물 등 의무설치 관련법은 지난 2006년 3월 24일 제정되어 2009년 3월 25일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이었으나, 2009년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소는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