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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소금 원산지 본격 단속 실시
  • 기사등록 2011-02-14 1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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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은 지난해 8.1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원산지 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된 소금 6개품(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금년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그 동안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6개월간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지역별 순회교육,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현장지도 및 안내문 발송 등 관련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금년 2.14일부터는 소금의 원산지 둔갑 방지 등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자체, 소금 생산자 단체인 대한염업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전통시장 및 백화점, 대형유통점 등을 대상(약 6,000개소)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금의 원산지표시는 제설용, 공업용 등 비식용 소금을 제외하고 먹는 소금인 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가공소금, 기타 식용소금을 대상으로, 국내생산품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수입품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며, 소금을 생산하자는 자, 가공 또는 출하하는자 및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먹는 소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 원료소금 : 천일염, 정제소금(2종)
예) 천일염(국내산 또는 지자체명), 정제소금(중국산)
- 가공소금 :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4종)
예) 재제소금(천일염 : 국내산 50%, 정제염 : 중국산 50%)

먹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실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와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누구든지 먹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견 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본원(031-929-4702) 및 전국 각 지원(붙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신고포상금(10만원∼200만원)이 지급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유통업계의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의식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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