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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새주소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조례 제정 - 2개이상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 현황 관리 등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08-03-05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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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 법률이 2007년 4월5일 시행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새주소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2개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에 대한 효율적 관리는 물론 새주소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의 근거 마련과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새주소 위원회 구성 등이 가능케 된다.

광주시는 1999년에 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에 착수, 2001년에 완료하고 새주소 체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안내지도 99만부를 제작 시내 주요기관, 전세대, 배달업체 등에 배부하였으며, 학생, 민방위대원, 우체국집배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서비스(www.dorojuso.go.kr)를 하고 있다

고해주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그간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새주소로 전환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하루 빨리 내 집 등의 새주소를 확인 암기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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