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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엄격히 관리
  • 기사등록 2011-02-17 2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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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실내공기질은 실내에 존재하는 공기의 청결성 및 쾌적성을 일컫는 공기의 품질을 말한다. 군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의료시설 및 공중목욕탕․장례식장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1년부터는 실내공기오염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인 법인․민간보육시설(연면적430㎡이상)까지 점검대상으로 확대되어 어린이집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연 1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군에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만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군에서는 수시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점검에 나서 실내공기질이 기준이하로 나올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가 가장 중요하며 화초 등 적당한 식물을 기르는 것도 공기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여러분들이 만성호흡기질환과 알레르기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내오염공기를 제거해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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