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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PC방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2011년 3월 25까지 설치의무화가 추진된다.
영광소방서(서장 이재명)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내 150여개 대상에설치가 완료되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 소방공무원을 총 동원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각 대상별로 담당공무원을 배정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 구입한 노래방 기기는 안내영상물을 설치하는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약 5년전에 설치된 기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아 소방방재청과 노래방제작업체와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
화재발생시에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업 업주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