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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의무화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노래연습장, 영화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단란․유흥주점업, PC방 등)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는 영상물을 상영하기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PC방은 책상마다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경우 제외).
‘피난안내물’은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하며,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 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25일 이후 ‘피난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업소에서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 상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에 완비하여야 겠다.
심익섭/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