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 완비
  • 기사등록 2011-02-19 17:57:33
기사수정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의무화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노래연습장, 영화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단란․유흥주점업, PC방 등)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는 영상물을 상영하기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PC방은 책상마다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경우 제외).

‘피난안내물’은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하며,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 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25일 이후 ‘피난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업소에서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 상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에 완비하여야 겠다.

심익섭/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94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