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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예금인출 사태 불러온 방만한 금융운영의 결과 -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전북)전주상호저…
  • 기사등록 2011-02-20 0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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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2.19(토). 0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등”)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상기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11.2.17)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었다.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및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내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를 것과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대규모 예금인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다음주 2.21일(월) 영업정지시 영업점 주위 혼란 등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어 금일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영업정지 조치 내용을 보면, 2011.2.19. 09:00부터 2011.8.18.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되었다.

※ ‘11.2.17. 부산, 대전저축은행 및 금번 4개 저축은행에 부과한 영업정지조치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예금의 지급불능으로 긴급히 내려진 영업정지조치로서

순자산 부족 등을 원인으로 하는 영업정지조치와 달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및 증자명령을 병과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11.2.17.(木)부터 연계검사에 이미 착수하였고,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이내더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해저축은행은 ‘10.10.14. ~ 12.10.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11.2.8.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중이며, 당초 일정에 따라 금년 2월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이내더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예보(이하 “정부등”)는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11.2.17) 이후 각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등을 면밀하게 실시간 모니터링 중 이며, 지난 삼화저축은행(‘11.1.14.) 영업정지시와 달리 부산2저축은행 등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하였으며, 경영․재무상태가 건전한 대부분의 저축은행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부산2저축은행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되어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금액중 일부를「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시기 : 2011. 3. 4.(잠정)부터 약 1개월간 지급

-지급한도 : 1천 5백만원

※ 지급시기․한도는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

※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안내전화)로 문의
・ 금융감독원 (02-3145-5482~5486)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051-333-3900),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02-540-3511), (전북)전주상호저축은행 (063-900-2000),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 (061-244-8171)

정부등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예금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 밝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지원방안 등 시장 안정 대책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들의 불법행위 근절, 건전․내실 경영 유도 등을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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