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선정 평가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11-02-23 17:26:49
기사수정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 절차가 대폭 간단해지고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를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미국의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즉시 영주권 부여 기준인 EB-1 기준 등을 참고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 초안을 작성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를 보완, 확정하게 되었다.

국적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와 관련 부처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수외국인재를 선정하는 등 국적업무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국적취득 희망자 중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거나 복수국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평가기준을 참고로 하여 우수인재 해당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96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