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11.2.23(수), 제28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해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11.2.23(수)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해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테인리스스틸후판(厚板)은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두꺼운 판으로(두께 8mm이상) 석유화학․LNG선박․담수화설비 등의 자재로 사용되는데, 일본의 공급업체에는 NSSC사, YAKIN사, JFE사 등이 있고 국내수요업체는 주로 중화학공업 및 플랜트산업 업체들로 두산중공업, LS산전 등이 있다.
* NSSC사(Nippon Steel & Sumikin Stainless Steel Corporation), YAKIN사(Nippon Yakin Kogyo Co., ltd.), JFE사(JFE Steel Corporation)
이번 결정은 ‘10.3.3일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10.4.28일 조사개시후 10개월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판매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 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 해외 공급자 및 국내생산자별 답변서분석 및 현지실사, 공청회 등
국내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시장규모는 덤핑수입으로 산업피해가 있었던 ‘08~’09년 동안 연간 약 3,500억원 수준으로 이중 국내생산품이 약 42%, 일본산 수입품이 약 27%를 차지하는데, 동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생산자는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 공급업체와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