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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 특별단속 - 매년 되풀이 되는 3.1절 폭주족(공동위험행위) 처벌 강화된다
  • 기사등록 2011-02-24 2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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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청장 신두호)에서는 3․1절을 앞두고 오토바이 폭주족(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2월 28일 저녁부터 3월1일 새벽까지 부평역, 북항로, 간석동 홈플러스, 송도신도시, 해안도로 등 주요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에서 실시된다.

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수사․형사 분야 경찰관 145명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과 교통기동대원 50명을 단속 현장에 배치하고 순찰차 ․ 싸이카 62대로 도주 운전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 등을 이용해 폭주족의 집단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 현장 검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등화장치 등의 불법구조 변경 등이다.

2011년 1월 24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동승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구조변경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긴급자동차가 아닌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며 난폭운전․굉음유발행위를 저지르면 오토바이 3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적, 집결 차단, 봉쇄 등을 병행해 폭주족을 최대한 검거할 방침이며, 다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폭주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모두 압수해 사후 폭주행위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장 폭주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인 증거확보와 동시에 상습성, 피의자 소유관계 수사 등으로 적극적인 몰수처분,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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