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한·EU FTA 협정문 국문본 상의 일부 오류*에 대하여 이를 정정함을 2.24(목) 외교공한(note verbale)을 통해 합의하였다.
※ 오류 사항
- 기타 완구류(세번 9503)에 대한 원산지 기준 관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50%이나 40%로 오기
- 인조왁스와 조제왁스(세번 3404)에 대한 원산지 기준 관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50%이나 20%로 오기
상기 합의에 근거하여 정부는 2010.10.25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한·EU FTA 국문본 상의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