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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부터, 영.유아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 - 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일괄 개정을 통해 51개규제 완화 추진
  • 기사등록 2011-03-02 1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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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금년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현재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현재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 조건 :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ㆍ양방향 비상계단 설치ㆍ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는 30m 이내·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설치ㆍ자동화재탐지기 설치ㆍ2급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

더불어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법은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경우 1층으로 인정

* 필로티구조(Piloi Structure) :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키는 형태로 벽면적의 50%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약자보호) △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경제활성화) △과태료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 보육료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 수당 제외, △면허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인허가등 규제개선) △보육시설 인가시 서류 간소화, △직장․민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보육시설 1층설치 원칙 예외규정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융자만 되었으나, 소규모 시설 개ㆍ보수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검사실 면적 규제를 폐지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0년말 기준) : 1,037개업소

* 우수판매업소 직접지원(신설)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공동찬통 소형 복합찬기 구입비,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설비자금,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비

복지부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3.9(수)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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